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19
- 의견마감
- 2026-05-26
- (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60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 통상정책국 및 국가기술표준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광업등록사무소 일부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의 직렬을 변경(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