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19
- 의견마감
- 2026-06-29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05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03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2조)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흐청 소속공무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 한우산업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한우산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기관 및 단체의 추전을 받은 자로 규정
나.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안 제3조)
- 한우의 수급조절에 관한 내용을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다.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안 제4조)
-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에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현황, 경영개선자금의 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안 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규정
마. 교육대상 등(안 제6조)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를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로 규정
-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은 한우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우 부산물의 활용(안 제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사.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안 제9조)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기준(별표1)을 규정하고, 한우 생산업 계획을 해당기업의 사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
아. 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계획(안 제10조)
- 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내용을 마련하고, 해당기업의 사육시설 소재지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자. 흑우 등 보호품종(안 제11조)
-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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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 전자우편 : gr0071@korea.kr
- 팩스 : 044-868-0127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2, 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