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04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03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한우’란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 중 한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로 규정

 

- ‘한우산업’이란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산업, 한우를 도축하는 산업, 한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하는 산업으로 규정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종합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다.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계획을 1개월이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시·도별계획에 따른 해당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안 제5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의 범위를 규정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통계 등을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7조)

 

- 협의회의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

 

-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규정

 

- 협의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과 협의회의 존속 기간을 5년간으로 규정

 

사.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정하도록 규정

 

아. 회의(안 제9조)

 

- 회의 소집은 위원장과 재적위원 1/2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은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

 

자.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협의회에 한우수급조절협의회와 한우수출지원협의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

 

- 분과위원외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 시행령 제8조부터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

 

차.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의 요건 등(안 제11조)

 

-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의 요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20개월령 이상인 한우로 규정

 

-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장려금 지급 전담기관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등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카.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 등(안 제12조)

 

-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 있으면서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우농가로 규정

 

-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후 통보하도록 규정

 

-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 통보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타.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안 제13조)

 

- “소규모 한우농가”를 한우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한우농가로 규정하고, 한우 사육두수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재된 한우로 정하도록 규정

 

파. 수출기반 조성(안 제14조)

 

- 한우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구축, 교육·조사·연구, 한우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과 국제교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안 제15조)

 

- 대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

 

갸.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6조)

 

- 경영개선자금 지원 업무는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협은행에 위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기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 전자우편 : gr0071@korea.kr

 

- 팩스 : 044-868-0127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2, 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