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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19
의견마감
2026-06-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9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별 최소 참여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협력 받아야 하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와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kspark10@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4897,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