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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18
의견마감
2026-06-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7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담금 경감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부담금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ㆍ납부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