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18
의견마감
2026-05-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137호, 2026.5.12.)과 관련하여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 9]에서 자목의2를 신설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시 1,000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자우편 : aurore78@korea.kr

 

- 팩스 : (02) 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전화 (02) 2110 - 1642, 팩스 (02) 2110-0140, 전자우편 aurore7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