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18
- 의견마감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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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307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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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02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자격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여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개편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인증사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안 제63조)
나. 부부 등 가족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의 표기를 허용하여 청년농 진입 유도와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안 별표7 및 별표 제4호 서식)
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과정중심 인증제로 전환을 유도(안 별표9)
라. 인증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를 등록하여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규제 완화(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전자우편 : leenrr@korea.kr
- 팩스 : 044-868-0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 201 - 2436, 팩스 (044)-868-0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