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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15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에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였음.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제2항)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26.5.12 이후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다만,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uihyj@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