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07-02
의견마감
2024-07-2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4-26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근무 실적 갖춘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공고 일수를 규정

 

 

2. 주요내용

 

  경력경쟁채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 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공고를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bjieun8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