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적합성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 해사안전법이 해상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됨('24.1.26.)
나.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시점을 "2023년도"에서 "2026년"으로 수정
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경·위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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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36370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54-502-2249 / (FAX) 054-502-2948
3) (전자우편) woo30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