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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5-15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적합성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 해사안전법이 해상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됨('24.1.26.)

 

나.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시점을 "2023년도"에서 "2026년"으로 수정

 

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경·위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36370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54-502-2249 / (FAX) 054-502-2948

 

3) (전자우편) woo30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