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15
- 의견마감
- 2026-06-02
-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59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라 해당 용도를 서식에 추가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이자 세부 사용 내역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서식에 추가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별지 제1호, 제7호)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서식에 항목 추가”
나. 이자 사용내역 신설(별지 제7호)
“연구개발기관의 이자 세부 사용 내역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서식에 항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ssh05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