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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5-14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36호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수당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려는 것임.

 

- 현행 수당 지급 기준 등의 명확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inepine2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

 

3) 팩스 : (044) 202 - 5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전화 : (044) 202 - 5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