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36호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수당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려는 것임.
- 현행 수당 지급 기준 등의 명확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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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inepine2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
3) 팩스 : (044) 202 - 5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전화 : (044) 202 - 5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