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14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51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취권 소멸 이후 해저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해저 광물자원 개발 실무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안 제2조의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25.5월)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가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 위원회인 실무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대상분야 확대

 

나. 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안 제11조)

 

해저구조물 위치·규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