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14
- 의견마감
- 2026-05-21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1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 일부 및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 일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기구 1개를 신설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5급→4·5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구 신설(안 제9조제5항, 부칙)
1)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마약류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 교정시설의 점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특별점검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9명(4·5급 1명, 5급 4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외국인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대응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5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배정함.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한 기구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직급상향 조정 정원 추가(안 별표12의2 및 부칙)
1)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에 설치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교도소ㆍ구치소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와 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에 설치한 특별사법경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교도소 등의 정원 11명(5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출국대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설치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출입국 업무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9명(5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법무부 소속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와 전국 크루즈 출입국심사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조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상향 조정(4·5급 1명)함.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9조제12항제11호, 제17항제6호, 제18항, 제27조제9항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