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상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5-14
의견마감
2026-05-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황사ㆍ연무 예측모델에 관한 개발ㆍ개선 연구 업무를 소속기관인 수치예보센터로 이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의 소속기관 소재 위치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예보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치예보활용팀과 레이더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고, 공무직 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며, 태풍 연구 강화와 기상위성영상 분석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상청(5급 1명)과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연구관 1명) 간 정원을 이체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 운전서기보 정원 2명의 직렬을 복수직렬(9급 2명)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누리집(https://kma.go.kr) <알림·자료 -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