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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5-12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3년) 도래에 따른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의 분법(「해사안전기본법」및「해상교통안전법」)사항 반영하여 대상고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나. 항만법 시행령 개정(2022. 7. 4.)으로 항만명 정비사항(비인항 → 마량진항) 반영

 

다. 대상고시 재검토 기간 수정(2023년도 기준 → 2026년도 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해사안전법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안전법33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만명 수정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4

비인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0801초 동경 1263047, 북위 360736초 동경 1263047, 북위 360736초 동경 1262939, 북위 360800동경 1262939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4

마량

진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0801초 동경 1263047, 북위 360736초 동경 1263047, 북위 360736초 동경 1262939, 북위 360800동경 1262939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재검토기한

수정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71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671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wgjang1216@korea.kr

 

2) 전화/팩스: 041-402-2249 / Fax: 041-402-2949

 

3)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