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3년) 도래에 따른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의 분법(「해사안전기본법」및「해상교통안전법」)사항 반영하여 대상고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나. 항만법 시행령 개정(2022. 7. 4.)으로 항만명 정비사항(비인항 → 마량진항) 반영
다. 대상고시 재검토 기간 수정(2023년도 기준 → 2026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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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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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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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명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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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수정 |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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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wgjang1216@korea.kr
2) 전화/팩스: 041-402-2249 / Fax: 041-402-2949
3)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