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12
- 의견마감
- 2026-05-27
- (법령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37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③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자우편 : aurore78@korea.kr
- 팩스 : (02) 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전화 (02) 2110 - 1642, 팩스 (02) 2110-0140, 전자우편 aurore7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