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11
- 의견마감
- 2026-06-10
- (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신설 및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안 제27조의5)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안 제7조의4)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핵심 인사교류자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안 제33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인사교류자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46조 등)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제도 개선 (안 제21조의2)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를 7급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직급을 확대하고자 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근무·연구경력 요건 완화 (안 제17조)
경채 시험의 민간 근무경력 기준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이내로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개선 (안 42조)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고, 기존 수급자 등의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