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11
- 의견마감
- 2026-06-10
- (법령안)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4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공직사회에 특화된 전문성, 장기적 책임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부처 핵심기능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에 6급 이하 실무계급을 신설하고, 신설된 계급에 대한 선발, 평가, 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전문관’ 계급 신설(안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표1)
-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운영 계급 범위에 수석전문관을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관’은 승진 심사를 거쳐 일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부전문관’ 임용권의 위임(안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 소속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부전문관’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전문 분야’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5조 제1항)
-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야’로 명확화
라.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근거(안 제6조의2 제1항·제2항)
-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
마. ‘부전문관’ 전직 요건 신설 및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가능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전문관’ 선발 요건을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가능한 사유 추가 및 전직 결정 절차를 마련함
바. ‘부전문관’의 승진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으로 하고, 승진임용 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함
사. ‘부전문관’ 근무성적평가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부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 평가 등의 항목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로 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를 제외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함
아. ‘부전문관’ 근무연수평정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항·제3항)
- ‘부전문관’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연수평정을 실시함
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 등 정비(안 제1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 ‘부전문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점수를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95점 이상, 근무연수평정 5점 이상으로 함
차. 학위 경채 기준에 ‘부전문관’ 항목 신설(별표2)
-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는 ‘부전문관’ 경채시험에 응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