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07-19
의견마감
2024-07-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면

 

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가 소관별로 나누어 각각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

 

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이체한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