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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5-08
의견마감
2026-05-2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3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립소방연구원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