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08
- 의견마감
- 2026-06-05
- (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2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026.7.1.)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spk3646@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