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08
- 의견마감
- 2026-05-15
- (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7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원 8명(5급 7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구 1팀(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5명(5급 5명, 7급 6명, 8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방호서기보 정원 1명을 방호서기로 직급 상향 조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한 소수직렬(운전서기보)을 복수 직렬(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