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5-07
- 의견마감
- 2026-05-27
예고 내용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제7조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게시 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법조 변경 : 각 구명조끼 보관함의 착용범위에 대한 게시물 규격 추가
나. 재검토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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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249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bby5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