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07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45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도 말소등록(폐차)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12.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halle76@korea.kr,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