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4-06-03
의견마감
2024-06-2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