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4-06-07
의견마감
2024-06-27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0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1.대상국

 

 

  별정우체국(광양성황동) 지정해지 결정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 추진

 

 

  가. 대상국

 

      

 

 

  나.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일 : 2024. 7. 1.(월)

 

 

    ※ 업무종료 일시 : 2024. 6. 28.(금) 18: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