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ㆍ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안 제22조)

 

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요건을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사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 마련(안 제26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5.12.10.)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사업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해당연도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artemis71@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203-5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