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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5-04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59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데이터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35명(6급 20명, 7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데이터처의 정원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8명(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