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30
- 의견마감
- 2026-06-09
- (법령안)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63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
1)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사항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
2)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3)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서식 마련(안 제3조 및 별지 제4호·제5호)
다.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록 대장 서식 마련(안 제4조 및 별지 제6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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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