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30
의견마감
2026-06-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62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폐업 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나. 영업정지 등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별표1)

 

다. 영업 승계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마.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