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30
- 의견마감
- 2026-06-09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마련,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11.12.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내용, 전담기구 지정, 등록 및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 및 절차 규정
나. 전담기구 :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다. 과태료 : 충전시설 관련 정보 미등록·미제공 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금액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화 : 044-201-6891, FAX : 044-201-6895,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