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30
의견마감
2026-06-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마련,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11.12.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내용, 전담기구 지정, 등록 및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등록·공개 : 전산망에 등록·제공해야하는 설치·이용정보의 범위, 관계기관 제공, 일반 공개하는 정보

 

나. 관리기준 :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화 : 044-201-6891, FAX : 044-201-6895,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