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30
- 의견마감
- 2026-06-09
-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급증하여 부정청약을 예방 및 근절하고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요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법제처 유권해석 권고 등에 따라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양가족의 해외체류 기준과 노부모 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 (주택기금과) 044-201-3343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