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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30
의견마감
2026-06-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9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tohsw@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