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9
- 의견마감
- 2026-06-09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7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법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적용 범위(안 제9조)
1) 과태료 적용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 삭제(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년 2026 6월 9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fcmd@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전화 02-2100-64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