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17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명시(안 제42조의2 제1항)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사기밀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함.

 

나.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불승인 시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함.

 

다. 보전요청 등 사유 소명 요구(안 제42조의2 제3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신청(긴급보전요청 승인 신청 포함), 검사·사법경찰관의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신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취소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여 보전요청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라.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의 사건기록 편철 규정(안 제42조의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및 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 보전요청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관련 기록이 충실히 관리되도록 함.

 

마. 보전조치 결과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통보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5항)

 

보전조치 결과가 해당 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 신청을 한 주체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보전요청 또는 신청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검·경 간 정보공유를 강화함.

 

바. 사법경찰관의 직권 보전요청 취소 시 사후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제6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 및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사. 보전요청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제7항)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348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