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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9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86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리부속 및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12조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활용ㆍ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전자우편 : 2seung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