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4-28
- 의견마감
- 2026-05-28
예고 내용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1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 제7조의 재검토 조치 기간 도래 및 고시의 미비사항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항 일부개정
-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신규 ③항 추가
-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제①항 제6호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3년도 7월 1일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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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jsg92@korea.kr
2) 전화/팩스: 032-650-2349 / FAX 032-650-2949
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