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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4-28
의견마감
2026-05-2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1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 제7조의 재검토 조치 기간 도래 및 고시의 미비사항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항 일부개정

 

-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신규 ③항 추가

 

-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제①항 제6호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3년도 7월 1일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jsg92@korea.kr

 

2) 전화/팩스: 032-650-2349 / FAX 032-650-2949

 

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