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재검토 기한(3년) 도래 및 근거 법령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변화된 현실 반영에 따른 재 정비로 해상교통 안전 확보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나. 경인항 서해배수문 인근 위험수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가능수역에서 제외(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다.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라.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3년도 7월 1일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마. 부칙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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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rhdwlr@korea.kr
2) 전화/팩스: 032-650-2249 / FAX 032-650-2949
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