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외동포청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4-28
- 의견마감
- 2026-06-08
- (법령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6-2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년부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동 해당예산 중 특별생계비, 복지급여 등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7조)”
- “재외동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hkseo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585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