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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4-28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6-2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년부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동 해당예산 중 특별생계비, 복지급여 등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7조)”

 

- “재외동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hkseo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585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