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조정위원, 감정위원 제척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0조제1항)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사고유형 세부인정 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26. 6. 8.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전자우편: sykim1935@korea.kr

 

- 팩스: 044-202-3926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