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8
- 의견마감
- 2026-06-08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88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인 피해자는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질병휴직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기간과 같이 1년으로 한정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승급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개정함으로써 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희생자 자녀 외 피해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법령에 비해 확대 운영 중임에 따라,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실제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803호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865-33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전화 (044) 201 - 5456, 팩스 044-865-3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