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83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2014년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된 재무제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정보화정책과

 

- 전자우편 : ksb3645@korea.kr

 

- 팩스 : (02) 748 - 5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정보화정책과(전화 (02) 748 - 5913, 팩스 (02) 748 - 5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