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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8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57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시행령)의 근거규정인 통계법 제5조의2 개정(개정21575호)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재정경제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 구성은 35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이에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공동위원장 체제의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2호,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 전자우편 : stathwi@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전화 : 042-481-3616, 팩스 : 042-482-0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