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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4-27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76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불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추가시험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