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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통일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7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6-83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1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신설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2026.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우편번호 01018)

 

- 전자우편 : greenby120@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