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7
의견마감
2026-05-2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27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정책 영역이 사법·지방행정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추가하여 지식재산 정책 추동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회를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직급을 위원회 안건상정 검토 및 이견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하여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 중 “제8호부터 제11호”를 “제6호부터 제11호”로 개정함(안 제4조)

 

나. 제6조제1항 각 호를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로 개정함(안 제6조)

 

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hwsuh@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8180, 팩스 042-472-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