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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27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2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 외 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추가(안 제14조의4)

 

나. 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에서 “혼외자” 삭제(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