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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7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안 제21조의5,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9,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57조)

 

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정보의 처리, 상담·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함

 

나.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해야하는 구체적 사유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중상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제4호)

 

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마.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마련(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 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및 제56조)

 

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12 신설 및 제57조)

 

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